교육 목표
대상별 최적화된 법정 의무교육 제공을 통한 산업현장의 안전 사고예방 및 인간중심 안전 작업 환경·직업문화 확립
"산업안전보건법" 제 29조에 따라 다양한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익히게 하고 직장에서의 안전 규율을 확립하려는 법정 기본교육임
교육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정책방향을 이해하고, 근로자의 사업장내의 안전사각지대 감소 및 자체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
산업교육지원센터 조직도
산학협력단
산업교육
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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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
보건그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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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
교육그룹
- 안전
VR기술
- 선박
디지털의장
- 외국군
장교연수
센터 구성원
센터 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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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
- 04월: 고용노동부 직무(보건)교육기관 등록(준비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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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
- 04월: 위험성평가 평가담당교육 수행기관(준비중)
- 04월: 고용노동부 직무(안전)교육기관 등록(준비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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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- 10월: 외국군장교 산학연계 연수프로그램(현대중공업)
- 09월: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법정교육사업(현대자동차)
- 08월: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교육사업(울산광역시)
- 06월: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지원센터 설립
- 04월: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(제2022-180008호)